1. 보존처리 원칙
(1)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복원작업에 임한다.
(2) 문화재를 원상에 가깝게 복원한다.
(3) 될 수 있는 한 복원처리는 원상에 가깝게 제작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
(4) 아름다움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원래의 상태를 복원해야 한다.
2. 사용재료
(1) **나무 및 *나무 재료로 건조 기간 최소 15년 이상 사용한다.
(2) 옻칠 눈매임 작업에 최대한으로 원형에 가깝도록 전통재료을 사용한다.
(3) 표면처리에 있어서 사포질 400번, 800번, 1200번 사포로 사용하며 건식 습식으로 물 사포질을 수작업으로 한다.
(4) 신주 도포(옻칠) 원 신주에 원형에 가깝도록 색처리는 전통재료 사용으로 최대한 같은 질감을 나도록한다.